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홈택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카드사ㄷㅇ느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한다. 또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계산해서 보여준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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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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